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영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특징 |
법인격 |
비영리법인 |
설립인가신청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설립동의자 |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
의결권·선거권 |
1인 1포의 의결권과 선거권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사업 |
법 제93조 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
사업의 이용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경영공시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법정적립금 |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 |
배당 |
잉여금 배당 불가 |
감독 |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 설립현황
2019년 12월말 현재, 약 167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절차
▶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번 |
절차 |
비고 |
1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
3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5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6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7 |
설립인가증 발급 |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
8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9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10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1 |
사업자 등록 |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도 포함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7일 이상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일간지 게재,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되겠습니다.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관부처에서는 공고기간이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공고
5. 창립총회개최
○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필수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설립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소관부처에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준비기간·설립인가신청·설립인가 까지의 기간을 약 3개월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60일'이라는 기간은 공휴일·보완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루가 미비된 경우
-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 위 8번부터 11번까지의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절차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및 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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