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