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수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