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승인유예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사전에 물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다음의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 물질승인의 신청예정일

 

 

 

 

2. 물질승인신청계획서의 작성방법

 

■ 물질승인신청계획서의 작성항목

- 승인유예물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는 아래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작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정보

-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법인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제조/수입 구분

- 승인받으려는 무질이 국내 제조인지, 수입인지 여부를 표기합니다.

 

3) 신청정보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 살생물제품 유형

- 기존물질 접수번호

 

4) 일정계획

-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 승인신청 예정일

 

5) 물질승인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 경로, 노출 형태 등의 노출 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효과, 효능, 분류 및 표시 등에 대한 작성대상 여부 확인 및 구제척인 작성일정과 방법을 작성합니다.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