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승인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존살생물물질의 사전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품, 구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하기 전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살생물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살생물물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