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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품, 구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하기 전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살생물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살생물물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 전에 신고하여 승인유예를 받고 승인유예기간 내 물질승인을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2. 살생물물질 신고대상 여부
■ 먼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항 살생물물질의 정의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아래 표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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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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