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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대상,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절차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생활화하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구분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약 13품목에 약 40 여개의 제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고 앞으로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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