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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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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요기간

- 일부 품목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나 대략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니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되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대상품목

-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 사용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포장 필수품목

- 다음의 품목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외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해야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합니다. 

 

ㄱ.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ㄴ.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ㄷ.,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이 있는 미용접착제 포함)

ㄹ. 캡슐형 세탁세제

ㅁ.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체형 제품(단, 40℃에서 동점도 20.5㎟/s 이하인 경우에 한함)

 

 

2)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기준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ㄱ) 제품내 다음의 물질을 함유한 경우

 

 

ㄴ)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s 이하인 경우

 

① C3 ~ 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② 이소부틸 알코올

③ 테르펜 알코올

④ C3 ~ 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⑤ C3 ~ C13의 탄소와 구성된 탄화수소

 

 

 

3)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외기준

- 제품과 제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②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③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④ 개봉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예 - 카트리지형, 티슈형, 팔찌형, 패치형, 거치형, 탱크형 제품 등)

⑤ 실제 중량이 15kg이상의 제품

⑥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예- 함침몰형 석고방향제, 초 등)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어린이보호포장 자체안전기준

- 어린이보호포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이어야 합니다. 

 

 

1) 재봉함이 가능한 포장이 안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KS TISO 8317, 16 CFR 1700, CSA-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릅니다. 

 

 

2) 재봉함이 불가능한 포장의 안전기준

- EN 862, CFR 1700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릅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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