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