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의신고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및 수입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 환경부에 고시하여야만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와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안전확인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