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 환경부에 고시하여야만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와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안전확인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햐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통관절차
1) 과거의 수입통관절차
- 2020년 7월 1일 이전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변경된 수입통관절차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 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행시에는 수입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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