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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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