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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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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설립 신고  7. 신고확인증 발급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설립등기 전, 즉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등기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간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립 신고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에는 법인인감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9조제3항제1호)

 

관계법령

 

 

 

11.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소 또는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등을 의미합니다.)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으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공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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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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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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