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시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소규모 주류 제조시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막걸리, 맥주 등 소규모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등록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으로 연락주세요 ∬ 소규모 주류제조시 유의사항 1. 사용가능한 원료 확인 - 소규모 주류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고 맛과 향증진 등을 위하여 여라가지 한약재, 과일, 채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먼저 해당 원료가 식품 주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식품공전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식약처로 질의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