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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 소규모 주류 제조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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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막걸리, 맥주 등 소규모로 나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등록면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한강>으로 연락주세요

 

 

 

∬ 소규모 주류제조시 유의사항

 

1. 사용가능한 원료 확인

- 소규모 주류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고 맛과 향증진 등을 위하여 여라가지 한약재, 과일, 채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먼저 해당 원료가 식품 주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식품공전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식약처로 질의하여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확인

- 제성 등 제조단계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주류에 사용이 가능한지 및 사용제한량 등을 식품첨가물공전(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참조)에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니다.

 

- 주종별로 첨가할 수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류 제조시 미생물 오염방지

1) 국 또는 밑술의 잡균 오염

- 탁주, 약주, 청주의 제조에 사용되는 국과 밑술은 주류를 제조하는 핵심이 되는 재료이며 알코올 발효를 할 수있는 건강한 효소와 효모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 국 또는 밑술이 잡균에 오염되면 당화 효소의 역가가 감소하고 효모가 충분히 증식하지 못하여 외부 미생물 성장에 따른 이취 및 강한 신맛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국 또는 효모의 관리

- 국 및 효모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수입제품은 수입신고 통과제품)을 사용하거나 국을 업체에서 직접 제조할 때에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유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원료의 보관 및 관리

-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탁주, 약주, 청주는 항상 외래 곰팡이, 야생 효모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원료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주종별 기준/규격 준수

- 생산을 완료한 최종 주류 제품은 식품공전(식품나라 사이트 참조)에서 규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조종별 규격 중 식품 등의 자가 품질검사항목지정 고시에 따라 정해진 자가품지 검사항목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2017. 10.21 이후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보관(2년간) 하여야 합니다.

 

 

 

5. 세척 살균소독실시

- 주류 생산시 원료 및 제조환경은 미생물이 증식하기좋은 조건(온도, 습도, 충분한 영양분 등)을 갖고 있어야 제조시설, 사용하는 기구 및 용도 표면은 미생물이 생장할 수있습니다.

 

-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시더라도 제조환경에 오염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적절한 세척 및 살균 소독제를 선택,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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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주류판매면허, 주류수입면허 전문대행사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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