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캔들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소이캔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