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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 시험/검사 기관에서 적합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까지 마쳐야만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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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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