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신고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외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허가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하여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소독제(외용소독제) -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느 외용소독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외용소독제는 위에서 언급한 과산화수소, 이소프롤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 이외의 성분으로는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2. 제조업 및 수입업의 신고 1) 허가(신고)와 제조업 및 수입업의 신고 -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때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동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