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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부터 MSDS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MSD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MSDS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1) MSDS 작성 및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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