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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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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부터 MSDS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MSD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MSDS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1) MSDS 작성 및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MSDS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된 MSDS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고표시 부착 또는 인쇄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및 위험문구, 예정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가 포함된 경고표시를 만들어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MSDS 양도 또는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MSDS 제출 및 변경

- 노동부장관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MSDS의 제출 및 MSDS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장관의 MSDS 변경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화학물질 관련 MSDS 개정 내용

 

(1) MSDS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자 및 제출자가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종전)에서 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화는 자(개정)로 변경되었습니다.

 

-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대상에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이 추가되었으며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하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 MSDS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MSDS 일부 비공개 승인

- (종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 판단하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 (개정)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 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2주 이내)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을 잘 숙지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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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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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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