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시험검사신고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제품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품목 1) 안전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