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어린이제품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품목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품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3.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1)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안전확인을 받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신고번호를 붙여받아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ㄱ. 안전확인신고서

ㄴ. 사업자등록증 사본

ㄷ. 제품의 설명서

ㄹ.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결과서

 

 

....

 

> 어린이 제품이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를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