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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기준

[어린이제품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품목 1) 안전확.. 더보기
[어린이제품인증] 대상별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제품 중 각 대상의 종류 및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지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2. 안전확인대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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