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신청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외) ㄴ.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ㄷ.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ㄹ. 이사장이 여성일 것 ㅁ.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일 것 2.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신청절차 -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위 확인절차 중 3단계, 현장실사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 .. 더보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절차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기업인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원합니다. 여성기업이란?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