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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외)
ㄴ.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ㄷ.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ㄹ. 이사장이 여성일 것
ㅁ.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일 것
2.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확인신청절차
- 협동조합의 여성기업인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위 확인절차 중 3단계, 현장실사시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 대표인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이는 그동안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면서 대표자인척 여성기업확인을 받아 이를 따른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그러니 현장실사시 질의에 잘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신청시 제출서류
ㄱ. 여성기업확인신청서
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ㄷ.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ㄹ.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필요시 제출)
ㅁ.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임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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