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지정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깅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계로 서울특별시 등 자치구로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재정지원 2. 일반지원 - 위와같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