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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깅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계로 서울특별시 등 자치구로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재정지원
2. 일반지원
- 위와같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많습니다. 그 만큼 인증(지정) 받기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영업을 통한 이윤 추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 또는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익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해간다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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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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