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용품] 위생용품관련법에 관한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일회용품 등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생용품의 적용법룡인 위생용품관리법의 주요해석 사례를 질의문답의 형식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관련 Q&A Q. 2종 세척제(스프레이 용기를 사용하여 원액을 오염된 부분과 분무하고 5~10분 후 수세미로 문지른 다음 흐르는 물로 헹구거나 행주로 닦아내는 제품)에 pH 규격이 적용되나요? A. 2종 세척제의 pH 규격은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품은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