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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위생용품] 위생용품관련법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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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일회용품 등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품목제조보고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생용품의 적용법룡인 위생용품관리법의 주요해석 사례를 질의문답의 형식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관련  Q&A

 

Q. 2종 세척제(스프레이 용기를 사용하여 원액을 오염된 부분과 분무하고 5~10분 후 수세미로 문지른 다음 흐르는 물로 헹구거나 행주로 닦아내는 제품)에 pH 규격이 적용되나요?

A. 2종 세척제의 pH 규격은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품은 세척제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비를 갖춘 자동식기세척제 또는 세척과정 중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pH규격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Q. 품목제조보고 대상인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품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A. 다른 영업자가 제조, 수입한 위생용품을 구매하여 소분, 재포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품질검사의무는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폐기처분 대상인 제품은 반드시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처분은 소각, 매립 등의 방법 이외에 반송, 수술, 용도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Q. 개별 포장된 제품을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박스에만 표시사항을 부착하여도 되나요?

A.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가 a. 개별포장된 물티슈 낱개 제품이라면 각 낱개 제품마다 표시, b 박스라면 박스마다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별포장된 낱개 제품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표시항을 모두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의 이동수단인 박스에 표시사항은 동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제조하는 제품의 제품명이 다른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각각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그 품목의 제품명과 성분 등을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하고 있으며 제품명 또는 성분의명칭 및 그 배합비율(사용량을 제한하는 성분에 한함)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변경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명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Q. 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 일회용 컵의 적용범위는?

A.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회용 컵은 통상 물이나 음료를 담아 마시는데 사용되는 컵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바, 삶은 계락, 케익 또는 쿠키를 담은 컵(용기) 등은 위생용품(일회용 컵)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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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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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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