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영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용품] 위생용품 제조업,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신고 (1) 근거법령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신고기관 및 처리기한 - 신고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한 : 3일 (3)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ㄱ.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ㄴ, 위생교육수료증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및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와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