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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위생용품] 위생용품 제조업,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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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신고

(1) 근거법령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신고기관 및 처리기한

- 신고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한 : 3일

 

(3)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영업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ㄱ.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ㄴ, 위생교육수료증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및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와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ㄷ.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각 관할 시, 군, 구에 따라 도면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수수료 등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 ~ 67.500원

 

 

 

2. 영업신고의 제한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들을 포함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3.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저촉 여부의 확인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위 사항외에도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ㄴ. 하수도법

ㄷ. 농지법

ㄹ. 학교보건법

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ㅂ. 하천법

ㅅ.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ㅈ. 청소년보호법

ㅊ. 그 밖에 관련 법령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이 될수 있으므로 위생용품관리법령에 의하여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영업하기 어렵습니다.

 

 

 

4. 미신고 영업시 처벌

- 영업신고없이 위생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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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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