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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신고대상

[위약외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허가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가 필수가 된지 오랩니다.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란? -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외용소독제는 위에서 언급한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에탄올 이외의 성분으로는 의약외품허가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2.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고는? -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제조업, 수입업 신.. 더보기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구취방지제 등 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또는 신고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외품이란? -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의약외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해당 여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의제조업(수입자) 신고 -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 의약외품은 품목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신고대상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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