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의약외품품목허가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의약외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 제형 및 구성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천연물질로 살균작용이 있다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손세정제의 경우 주성분이 관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외용손소독제)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없고 위생용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9호)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더보기
[의약외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의 허가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하여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소독제(외용소독제) -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느 외용소독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외용소독제는 위에서 언급한 과산화수소, 이소프롤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 이외의 성분으로는 의약외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2. 제조업 및 수입업의 신고 1) 허가(신고)와 제조업 및 수입업의 신고 -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때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신고를 동시..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