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토너통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