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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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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타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 - 인쇄용 토너

- 아래 사례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는 거쳤으나 신고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의뢰하신 경우입니다. 제품은 수입하였으나 통관이 되지 않아 급하게 의뢰하셨는데요 의뢰인 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3일만에 신고절차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의뢰인 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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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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