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검사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잉크, 토너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얼마전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않아 물어보았더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의 시험, 검사 의뢰가 많아 야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서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와 토너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인쇄용 잉크, 토너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형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