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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잉크, 토너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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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얼마전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않아 물어보았더니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의 시험, 검사 의뢰가 많아 야근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서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분들도 많아졌나 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와 토너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인쇄용 잉크, 토너의 안전기준

 

1. 적용범위

-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형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분말형태의 소모품으로써 다음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에서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영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3. 함유제한물질

-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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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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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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