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제출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및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기업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기업 1)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 기업이란? - 장애인 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a.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