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기업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기업
1)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 기업이란?
- 장애인 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a.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 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b. 장애인이 소득법세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c.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일것
-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것
-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이 조합원일것
②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 교옹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옹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1) 확인신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구비서류
- 확인신청서 1부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동정보공공이용센터(하나로민원)을 통하여 확인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동정보공공이용센터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간으한 경우에는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광신고서 확인) 및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자 등 적격자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 다만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및 재무재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 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조사
- 해당기업을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소유, 경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인기업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장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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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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