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의 개념과 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개념과 종류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 종류 -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설립의 최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도 ..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