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관할 기관 : 세무서
3) 대상 : 법인세법상 제109조의 신고사항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
나. 구비서류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똔 부동산 사용승낙서)
2. 설립 보고
가. 재산이전 보고(재산이전보고서의 제출)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 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 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간 : 허가 후 1개월 이내
2) 대상 : 기본재산, 운영재산
3) 준비서류 : 재산이전보고서(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
나. 법인설립 등기보고(설립등기 보고서류)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기간 : 등기한날부터 10일 이내
2)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
...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기본재산이란? (0) | 2020.10.16 |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0) | 2020.10.08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0) | 2020.09.24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0) | 2020.09.21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0)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