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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정관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운영의 기준 또는 기본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실만한 협동조합의 정관에 대해 잘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협동조합의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 주소란 원칙적으로 지번까지를 의미하지만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까지만 명시할 수있습니다. 다만 도의 경우라면 기초자치단체까지 명시해야 하고 주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의결시에는 총회의사록에는 세부지번까지 모두 기재히여야 합니다. Q.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A. 규약과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세.. 더보기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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