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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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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운영의 기준 또는 기본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실만한 협동조합의 정관에 대해 잘의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협동조합의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 주소란 원칙적으로 지번까지를 의미하지만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까지만 명시할 수있습니다.

다만 도의 경우라면 기초자치단체까지 명시해야 하고 주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의결시에는 총회의사록에는 세부지번까지 모두 기재히여야 합니다.

 

 

 

Q. 협동조합에서 정할 수 있는 규약과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A. 규약과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세무사항을 담은 하위 규정입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필수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약 및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Q. 정관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정관은 협동조합의 최고자치법규이자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규칙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은 아래의 총 15개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정관이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지만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범위에 적합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 제21조제2항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약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유형별로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범위는 일반이 보았울 때 정관으로 대강의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넣고 세부적인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의 정관에 배당 금지를 명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 제14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법인의정관에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비영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전관에 발기인이 김영날인ㅇ하고 정관 작성일잘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 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A.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전으로 가입합니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반려사유가 될수 있으나 유의가 필요하고 작성된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수정일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Q.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A.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게 됩니다.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므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좋바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Q. 정관 사본의 원본대조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간인 날인과 기명날인까지 정관 원본은 복사하여 복사본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설립시에는 이사장(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설립 후에는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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