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설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법인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교법인은 비영리사단/재단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굑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민법과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종교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오늘은 종교법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종교법인의 관련법령 ㄱ. 민법 제32조 이하 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종교법인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 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3. 종교법인의 설립요건 및 주의사항 ㄱ. 창립총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