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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종교법인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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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unsplashⓒ

 

 

 

 

종교법인은 비영리사단/재단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굑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민법과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종교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오늘은 종교법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종교법인의 관련법령

ㄱ. 민법 제32조 이하

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종교법인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 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3. 종교법인의 설립요건 및 주의사항

ㄱ. 창립총회

- 창립총회 의사록이 미흡할 경우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ㄴ. 법인의 목적

- 법인의 목적은 순수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의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목적사업은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수익사업, 복지서업, 장학사합, 교육사업, 언론, 체육, 노동, 의료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목적사업이 신앙활동, 교리전파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ㄷ. 기본재산

- 사단법인은 3억원 이상, 재단법인은 30억 이상의 기본재산의 보유를 필요로 합니다

-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출연 자차게 불가능합니다. (ex. 농지, 유흥업소 등)

 

 

ㄹ. 회원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1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ㅁ. 법인의 명칭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하지만 유사명칭은 사용가능합니다.

 

 

ㅂ. 공익성

- 공익성은 설립허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4. 제출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 명부

- 정관

- 사업계획서

- 사업수지예산서

-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 취임승낙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재산 목록

- 재산출연증서

- 회원 명부

- 회비징수예정명세서

- 부동산 건물 사용승낙서 등

 

 

 

5.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지정

- 위와 같은 종교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3억원과 회원수 10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고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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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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