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수입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 수입업자의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