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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 수입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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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

-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ㄱ. 무역업 고유번호

-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ㄴ. 주류 수입요건

- 주류(주정 제외) 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창고면적 : 22㎡(약 7평) 이상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양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재된 상황일 것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되었을 것

 

ㄷ. 주정수입요건

-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류의 품질과 규격ㅇ르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ex)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② 저장소 : 주정의 종려별로 500 D/M 이상 용량의 저장소 1개 이상

③ 탱크로리 : 용량 합계가 500D/M 이상

 

 

 

2) 면허제한사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수입업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ㄱ. 면허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ㄴ.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견후견인의 경우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정대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ㄷ. 면허신청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임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ㄹ. 면허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경우

- 지배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ㅁ.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로서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ㅂ. 면허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ㅅ.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면허신청인이 다음 행위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하지 않거다 공급받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ㅈ.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도니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ㅊ.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ㅋ.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지정 및 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ㅌ. 면허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ㅍ.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해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3. 면허신청서류

-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ㄴ. 임대차 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ㄷ. 정관, 주주총ㄹ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ㄹ.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ㅁ.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4. 면허증의 발급

- 주류수입업 면허요건과 면허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게 주류수입면허증을 발급합니다.

 

 

 

5. 주류수입신고

- 식품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의미하므로 주류도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와 동이랗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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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주류판매면허, 주류수입면허 전문대행사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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