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면허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수입 맥주 등 주류 수입업의 면허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세법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대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4캔에 만원 맥주'하는 수입맥주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업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주류란? - 주류란 다음 중 어느하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정(酒精,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도 포함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2.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 1) 주류수입업자의 요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