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업면허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주류 판매업의 면허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자의 분류에 이어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2. 주류판매업의 면허조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 주정은 제외)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합니다. 나. 시설기준 다.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