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업자의 분류에 이어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2. 주류판매업의 면허조건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공업용 주정은 제외)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해야 합니다.
나. 시설기준
다.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의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4) 주류수출입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b.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을 부착 제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로서 판매, 유통 괄녀 경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c.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 유통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주류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① 주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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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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